Login

써리 석세스 장기연의 한눈에 쏙 들어오는 시민권 길라잡이-1

장기연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4-08-22 16:40

밴쿠버 한인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시민권 신청. 하지만 이와 관련해 잘못된 정보가 일부 유통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본보는 써리 석세스 한인 정착 담당인 장기연씨와 함께 “시민권 지상 강좌”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이번 연재는 3주간 진행되며, 첫회는 시민권 신청 자격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편집자 주 

“시민권 신청, 이런 사람이 가능하다” 

성인 신청자는 ▲18세 이상이며 ▲캐나다 영주권자이며 ▲시민권 법(Citizenship Act) 금지조항(Prohibitions)에 해당되지 않으며 ▲시민권 거주 요건 즉 신청일로부터 최근 4년 중 3년(1095일) 거주했어야 한다. ▲영어나 불어를 말할 수 있고 ▲캐나다 역사, 지리, 정부, 시민권자의 권리와 책임을 알아야 한다

미성년 신청자는 ▲18세 미만이며 ▲캐나다 영주권자이며 ▲부모 중 한명이 이미 캐나다 시민권자이거나 부모 중 한명이 자녀와 함께 캐나다 시민권을 신청해야 하며 ▲시민권 법 금지조항(Citizenship Act)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신청서는 손쉽게 내려받자”

CIC 웹싸이트(www.cic.gc.ca)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인쇄한다. 저장도 가능하다. 또한 신청서를 인쇄하여 펜으로 작성해도 된다. 18세 이상 성인은 Application for Canadian Citizenship-Adults (CIT 0002),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Application for Canadian Citizenship-Minors (CIT 0003) 양식을 사용한다. 신청서와 첨부서류가 자주 업데이트 되므로 준비기간이 길어지는 신청자는 보내기 전에 작성한 신청서가 가장 최근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필요 서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성인 및 미성년자의 공통 첨부서류들

●작성한 신청서(체크리스트 포함)와 함께

●랜딩 서류 사본: Record of Landing(IMM 1000) 또는 Confirmation of Permanent 

 Residence (IMM 5292) 

●PR카드 앞뒤 사본

●최근 4년 내 여권(들)의 사진과 서명 페이지의 사본(유효기간 연장 페이지 포함) 

●시민권 사진 2장 (6개월 이내/ 뒷면에 이름 적음) 

●이름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는 2개의 신분증 앞뒤 사본(단, 한 개는 사진이 있어야 함)

 - 성인: 운전면허증, 케어카드, 여권 등

 - 미성년: 학교기록, 케어카드, 여권 등

●수수료 영수증: 성인 $400 / 미성년 $100 

 은행(IMM 5401) 또는 온라인 결제

●랜딩서류와 다른 이름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증빙서류 첨부

**위의 첨부서류들 중 제출하지 못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이유를 설명하는 편지를 함께 보낸다.

성인 신청자만 해당되는 첨부서류들

●거주일자 계산: “How to Calculate Residence Form (CIT 0407)” 또는 “On-line Residence 

Calculator”

●언어능력 증명 서류(18세부터 54세)

●성인 신청자와 자녀의 4년간 학교기록(해당되면)

성인 신청자의 Education history에 적은 내용 뿐 아니라 자녀의 Education history에 대한 

증명도 반드시 첨부한다. Work history에 대한 증명은 가지고 있는 경우에 첨부한다(예: T4 

slip). 

미성년 신청자만 해당되는 첨부서류

●공증된 영문출생증명서의 사본

자녀 이름으로 발급받은 한글 가족관계증명서과 기본증명서를 공인번역사가 영문으로 번역하고 공증해 준것을 복사하여 보낸다. 

자주 묻는 질문들
Q: 18세 부터 54세 신청자는 신청시에 언어능력 증명서류를 첨부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English 12를 마쳤는데요, 어떤 서류를 넣어야 하는지요?

A: 교육청에서 English 12과정을 이수한 것은 시민권 신청시 언어능력 증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시민권 언어능력 증명을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한다. 

첫째, 이민부가 인증한 언어능력증명 시험을 치르고 성적을 제출한다. CELPIP-G: 2H or higher (3L, 3H, 4L, 4H, 5 or 6) in speaking and listening. CELPIP-General LS: 2H or higher (3L, 3H, 4L, 4H, 5 or 6) in speaking and listening. 또는 IELTS general training: 4 or higher in speaking and 4.5 or higher in listening. 이민 신청용으로 제출했던 IELTS 결과(만기가 지났어도)를 첨부해도 된다. 

둘째, 캐나다 또는 캐나다 밖에서 영어 또는 불어로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단과대학에서 프로그램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디플로마를 받은 경우도 해당된다. 

증빙서류로 졸업증서, 자격증 증명서, 또는 성적표의 사본을 제출한다. 

셋째, 정부가 제공하는 영어교육 프로그램에서 캐나다 언어 평가 기준 (CLB: Canadian Language Benchmark) 4단계 수준의 말하기와 듣기를 마쳤음을 증명해야 한다. ELSA(과거) 또는 LINC(현재) 수업을 듣기위해 영어능력을 평가하는 센터(Language assessment center)에서 받은 레벨 결과만으로는 자격이 되지 않으며, 반드시 ELSA 또는 LINC 학교에서 공부하고 받은 성적표(report card)와 증명서(certificate)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Q: 15세 딸이 있는데요, 시민권 신청 때 영어이름을 넣고 싶어 해서요. 학교 성적표에 영어이름이 나와있는데, 복사해서 첨부하면 되나요?

A: 랜딩서류와 다른 이름으로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보편적으로 합법적 개명(Legal name change)을 하고 이름변경 증서 사본을 첨부해야 통과된다.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합법적 개명 신청은 지문조사를 하지 않으며 통계청(Vital Statistics Agency) 싸이트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다. http://www.vs.gov.bc.ca/name/howto.html 반드시 부모 중 한명이 부모신청양식을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야 하며, 자녀신청양식도 함께 작성해야 한다. 신청서에 적는 대표 신청 부모와 신청 자녀가 이민자 또는 시민권자라는 증빙서류로서 영주권카드, 랜딩페이퍼, 시민권증서 중 하나의 공증사본을 준비한다. 신청자녀의 영문출생증명서 공증사본과 자녀(12세 -18세)가 쓴 이름변경에 대한 동의 편지(이름변경 이유와 자녀의 서명 포함)도 함께 제출한다. 모든 공증본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비용은137달러이며 개명증서를 받기까지 대략 한달이 소요된다.

Q: 곧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 기혼여성인데, 시민권을 남편의 성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A: 남편의 성을 따르고자 할 때는 합법적 개명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시민권 신청 전에 한국의 구청, 동사무소 또는 밴쿠버 총영사관에서 한글 혼인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인번역사에게 번역 공증을 받는다. 번역공증받은 영문혼인증명서 원본을 가지고 운전면허증이나 케어카드에 이름을 남편 성으로 변경한다. 시민권 신청시에 공증된 영문혼인증명서 사본과 새로 받은 면허증이나 케어카드의 사본을 제출하면서 남편 성으로 신청하기를 원하다는 편지도 함께 첨부한다. 

Q: 2010년 12월 2일에 랜딩(이민)한 35세 남자인데요, 지난 4년 중 3년 거주를 충족시키려면 저는 2014년 12월 2일이 되어야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2010년 12월 2일에 랜딩해서 나간 날짜들을 제외하고도 3년을 거주했다면 랜딩 후 4년이 되는 날짜까지 기다렸다가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랜딩 후 4년이 지나서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 부터 최근 4년 기간에서 3년을 거주했어야 한다. 예를들어, 2009년 8월 1일에 랜딩한 사람이 2014년 8월 23일에 시민권을 신청하는 경우, 거주날짜 계산 때 2010년 8월 23일 부터 신청일까지 4년 기간만 계산에 포함된다. 

Q: 딸이 올해 말에 18세가 됩니다. 엄마인 저와 함께 시민권을 신청하면 진행 중에 딸이 18세가 되는데 그럼 딸은 성인으로 재신청 하게 되나요? 

A:미성년 자녀는 신청서 진행과정에서 18세가 되더라도 계속 미성년자로 진행된다. 대표 신청 부모가 시험에 통과하면 선서식에 함께 참석하게 된다. 그러나 엄마와 신청하지 않고 딸이 단독으로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18세 생일이 지나고 성인으로서 신청 자격요건들(거주요건, 언어능력 증명 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Q:저는 올해 11월에 55세가 됩니다. 시민권 시험을 면제 받으려면 신청서를 언제 접수해야 하는지요? 제 친구는 예전에 54세에 신청했는데 시험을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A:과거에는 친구분과 같은 사례가 종종 있었다. 그 이유는 시민권 시험날짜를 정하는 시점에서 신청자의 나이를 고려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2년 11월 부터 55세 미만 신청자는 신청시에 영어증명서류를 첨부하도록 변경되었다. 따라서 시험을 면제 받으려면 시민권 신청 시점에 55세가 되어야 한다. 

Q: 랜딩페이퍼를 분실했어요. 시민권 신청 때 랜딩 페이퍼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하죠? 영주권 카드도 만기가 지나버렸어요.

A: 신청시에 랜딩페이퍼 사본을 첨부하고 시험일과 선서식에도 랜딩페이퍼 원본을 지참해야 한다. 그러나 랜딩페이퍼 사본도 없고 또 시민권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면 먼저 이민국에 랜딩페이퍼를 대신하는 서류인 “Verification of Status or Replacement of an Immigration Document [IMM 5009]”를 사유를 적어 Urgent(신속 처리)로 신청한다. Urgent로 처리되지 않으면 신청 후 약 6개월 만에 랜딩일 증명본을 받게 된다. 받을때 까지 기다리지 말고, 시민권 신청서를 보낼때 랜딩일 증명 신청서를 보낸 우편영수증과 수수료(30달러) 영수증의 사본을 첨부한다. 또한 랜딩서류 사본을 첨부하지 못하는 사유를 적고 랜딩일 증명본을 신청했으니 받는데로 사본을 보내겠다는 편지도 동봉한다. 

만기가 지난 영주권 카드의 앞뒤면을 복사하여 첨부해도 되며, 영주권 카드를 분실한 경우는 시민권 신청서에 복사본을 첨부하지 못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편지를 동봉한다. 영주권 카드가 만기되었거나 카드를 분실했어도 시민권 신청서 처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시민권이 2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 후에 영주권 카드도 갱신하는 추세이다. 

Q: 자녀의 영문출생증명서를 첨부하라고 하는데 어떤 서류로 준비하면 되나요?

A: 밴쿠버 총영사관에서 자녀의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과 기본증명서를 발급받는다. 가족이 번역하면 안되며 공인번역사에게 번역을 의뢰한다. 번역공증해 받은 서류(영문과 한글)를 복사하여 자녀의 신청서에 첨부하고 원본은 시민권 시험 볼때 가지고 가야 한다. 병원에서 받은 출생증명은 시민권 신청용 출생증명서로 인정되지 않는다.

글· 장기연 604-588-6869 교환 111 

사진=Alex Indigo/flickr(cc)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써리 석세스 장기연의 한눈에 쏙 들어오는 시민권 길라잡이-3
“연방 정부, 주정부 구별 못한다면…”●시민권 시험 (필기시험 및구두심사)18세 – 54세 성인 대상-필기시험(written test)은 “Discover Canada” 책으로 준비하되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해야...
밴쿠버 한인들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시민권 신청. 하지만 이와 관련해 잘못된 정보가 일부 유통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본보는 써리 석세스 한인 정착 담당인 장기연씨와...
 1